법률
상가임대 재계약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상가 1층을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10년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제가 영업중입니다. 이번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두개로 분리해놓은 상가를 다시 하나로 합쳐 원래하던 가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체인 하던 가게의 권리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랑 보증금을 올린다고 말은 했는데 당근같은 곳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올려놓았습니다. 재계약 반대 의사를 밝힌 뒤로는 월세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놓은 상가는 배달전문이라 제가 해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집기류와 기계만 들여와서 영업을 하는 중이고 제가 확장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집기류와 기계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당근같은 곳에 권리금 작업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와 제가 계약 연장을 안해도 손해가 없을지 그리고 검색해보면 권리금 작업을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가라도 권리금을 줘야한다던데 꼭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여도 권리금 계약을 위한 부분까지 막을 순 없는 것이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금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