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 시작)과 대선(6월 3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헌법상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