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추후지정으로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였는바, 이 조항은 기존에도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때 적용 여부가 논의되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로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기존에 유례없는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