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쓰고난후서류처리하는방법이궁금해요

친구랑서로공증을쓰고

돈은기간내에다갚은생태인데

친구랑저랑서류를서로그대로놔둔생태인데

친구는제가다갚으니그냥그걸로

끝난건줄알고잇는데..서로이게맞는건가요?

기간은25년12월까지엿는데

이대로그냥서로잇어도되는건가요?

나중에법적으로문제될건업나요?

돈갚은입장에서요..돈은다갚앗지만

찝찝해서요방법좀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서류를 회수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파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부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