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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할미새1
신통한할미새121.03.17

차용증을쓰고 돈을빌린후에 절차?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후에 다른사람이 채무를 다받았다고 차용증 명의변경후 다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변제기한은 3년이상 남았는데 꼭 새로운 사람이랑 다시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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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굳이 차용증의 명의가 변경이 왜 필요한지 배경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여금 채권을 그 채권자로 부터 양수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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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고 이전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인수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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