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굳이 차용증의 명의가 변경이 왜 필요한지 배경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여금 채권을 그 채권자로 부터 양수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