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로 몇년전 공증을 썻는대요채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채권을 넘겼었엇습니다그러다가 제가완납할수있게되어 원래 날짜보다 일찍 변제 할수있게되었는대요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했는데이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혹여나 갑자기 공증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저 채무변제확인서나 입금내역을 제가 증거로 내밀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확인을 한 것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변제확인서를 채권자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에 관하여 질문자님에게 양도통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라면, 위 채무변제확인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 정당하게 양도 된 것인지 확인하고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인지 확인을 하여 해당 채권자에 대한 위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