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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4

채무변제 확인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간의 채무로 몇년전 공증을 썻는대요
채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채권을 넘겼었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납할수있게되어 원래 날짜보다 일찍 변제 할수있게되었는대요
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기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혹여나 갑자기 공증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저 채무변제확인서나 입금내역을 제가 증거로 내밀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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