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부산의 한 원룸에서 주인이 출근한 사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전자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낸 화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170조 과실로 현조 건조물 및 공용 건조물을 실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 조항이 경우 사람이 실화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고양이의 실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이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평소 고양이가 인덕션 위로 올라가서 인덕션을 켠 경우가 있는지 등 을 검토해서 실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방화죄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위 규정에 의해 고양이 주인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보험등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화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