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 170조 과실로 현조 건조물 및 공용 건조물을 실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 조항이 경우 사람이 실화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고양이의 실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이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평소 고양이가 인덕션 위로 올라가서 인덕션을 켠 경우가 있는지 등 을 검토해서 실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방화죄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위 규정에 의해 고양이 주인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보험등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