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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2

반려묘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부산의 한 원룸에서 주인이 출근한 사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전자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낸 화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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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 170조 과실로 현조 건조물 및 공용 건조물을 실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 조항이 경우 사람이 실화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으로 고양이의 실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이 관리책임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평소 고양이가 인덕션 위로 올라가서 인덕션을 켠 경우가 있는지 등 을 검토해서 실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방화죄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위 규정에 의해 고양이 주인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 보험등 보험이 없다면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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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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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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