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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똥구리254
되알진말똥구리25422.06.06

간접 화재 피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어제 오전 8:00쯤 바로 옆 세대인 곳에서 화재가 나 그 집은 다 타 버렸습니다 원인이 고양이가 인덕션을 누른거라는데 그래서 본인 과실로 조사가 된것 같구요

건물이 원룸 빌라이고 저희집은 연기로 가득찼었습니다

네시간뒤 상태를 확인하러가보니 자욱한 연기는 쫌 빠졌지만 여전히 유독가스때문에 냄새도 심하고 짐 챙기느라 5분정도 머물렀는데도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저희집은 더군다나 강아지도 키워서 지금 당장 숙박을 해결하기도 너무 난처하구요

쇼파나 침구 식품 이런곳에 다 가스가 벴을것 같은데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자기도 지금 너무 놀라서 병원에 와서 안정제를 맞고있다 경황이 없다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상황 당시 집에 없고, 평소 주인세대 꼭대기층 거주 - 여행중에 오심) 너무 심적으로 아프다는둥만 계속 반복하시고 발화주 세대도 고양이를 잃어서 제정신이 아닐거다( 맨날 밤마다 고양이 울고 혼자 방치하고 외박도 하고 동거커플인데 남자가 고양이 때리는 의심 들었어요 그래서 신고할까 고민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터져 고양이는 질식사 해버렸네요.. 고양이 죽은거 보고도 커플이 담배피면서 멀쩡한거 봤어요)

쨋든 오늘도 공휴일이고 아무도 처리하려 하지 않는것 같아서 전 지금 타지로 와서 숙박중이고 집은 복구도 안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어떻게)

그냥 방뺀다고 이사 가고 월세 차액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늦게 처리하면 화재 청소해도 냄새 베어있을것 같아요 기관지 예민하고 강아지도 함께 살아서)

연기가 가득 찬건 경찰쪽에서 찍어갔습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대처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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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받으신 손해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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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측과도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관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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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및 청소 등에 대한 부분, 화재로 인하여 일시 거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숙박비 정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없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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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피해를 입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없다면 집주인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바, 인과관계있는 피해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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