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8월부터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인의 2022년 전체의 카드사용분 등의 지출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인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이 때 부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1~7월분 지출내역 등은 아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