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냈는데 밤에 기숙사사감을하고 낮에도 물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나왔는데 꼭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보험도 들라하는데 꼭 들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을 의미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자의 대표적인 신고납부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으며, 영업활동이 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기준 세율 곱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이나 보험가입은 해야할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