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중에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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