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곳의 총 급여액을 합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기관에 따라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행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수수료는 얼마일지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므로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2번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2번 이상 퇴직하고 각 근무처에서 별로로 각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기
관할 세무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겨웅 각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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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이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2곳에서 지급받은 급여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플랫폼 등에서 신고하는 경우 별도 수수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 전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을 하셨기에 2개의 회사에서 수령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총급여로 입력하시면 되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