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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부전나비142
안녕하세요
근무중다리골절로인해샨재처리를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많아사연을올립니다
1, 산재처리하면 병원비는 전액나오는지요?
2, 휴업급여는 세금신고한해서마니급되는지요?
무료상담도해주실분있으시면
글남겨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휴업급여는 세금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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