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며
구체적인 들어 질문해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장이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