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알바 중 촬영 관련, 거부해도 되나요?
유동인구가 폰으로 찍는건 싫지만 (하나하나 막을 수 없으니)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어떤 매장에선 매장 입구에 <근무자 프라이버시 위해 매장 내 직원 얼굴 노출되는 촬영 금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매장 안내멘트 필수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배려해주는건가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어 관련 상황에 궁금해서요.
⑴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음
⑵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조금 뒤에 촬영하러 올거다, 얘기 (=스탭이었던 듯)
⑶ 듣지 못한 정보지만 일단 알겠다고 답하니 나가심
⑷ 창고에 있던 회사대표한테 이런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라 설명함
⑸ 평소처럼 응대하면 된다,하곤 별 움직임이나 코멘트가 없음
⑹ 그냥 조용히 본인만 찍으면서 촬영하나보다-생각함
⑺ 막상 오니 얼굴 안찍는것도 아니고 아예 날 찍음. 당황스러웠음
⑻ 최대한 카운터에 서서 안찍히게 있는데 자꾸 뭐 물어봄;;
⑼ 다 싫지만 음성만 들어가는건 넘어가볼 수 있으니 스탶 뒤에서 얘기함.
⑽ 하지만 대답할때마다 카메라를 내쪽으로 돌림
⑾ 그러더니 스태프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출연자 옆으로 가게끔 함
⑿ 거절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촬영 끝남
⒀ 대표가 촬영 끝나고 나서야 나옴 (스탶들 다 간 뒤)
⒁ 일단 그 뒤로 손님들 와서 근무 마침
얘기(사전협의) 없었던거라 촬영분 안 내보내길 원한다, 얘기를 하는게 업무방해일지...
타당할지... 궁금해요.
(사전에 몰랐더라도 촬영 전에라도 미리 거절의사를 밝혔어야 했는지, 안밝혔으면 어쩔 수 없는지)
또,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으면 이러한 촬영을 동의한건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얼굴을 노출시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사전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촬영된 내용의 공개 또는 사용도 제한할 수 있어요.
촬영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이 강제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잘 안 읽고 서명을 했다면 본인의 부주의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촬영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 얼굴을 찍는 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얼굴이나 목소리를 촬영하려면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하고, 근무 중 촬영은 회사와 직원 간 합의 또는 계약서에 관련 촬영 동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촬영분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사후에 촬영분 삭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촬영 동의 없는 개인권 침해 문제라면 회사 내부 인사나 노무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업무에 관한 영상·사진 촬영 및 홍보 활용 동의’ 같은 문구가 있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되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