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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종종빼어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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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촬영 관련, 거부해도 되나요?

유동인구가 폰으로 찍는건 싫지만 (하나하나 막을 수 없으니)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어떤 매장에선 매장 입구에 <근무자 프라이버시 위해 매장 내 직원 얼굴 노출되는 촬영 금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매장 안내멘트 필수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배려해주는건가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어 관련 상황에 궁금해서요.

⑴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음

⑵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조금 뒤에 촬영하러 올거다, 얘기 (=스탭이었던 듯)

⑶ 듣지 못한 정보지만 일단 알겠다고 답하니 나가심

⑷ 창고에 있던 회사대표한테 이런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라 설명함

⑸ 평소처럼 응대하면 된다,하곤 별 움직임이나 코멘트가 없음

⑹ 그냥 조용히 본인만 찍으면서 촬영하나보다-생각함

⑺ 막상 오니 얼굴 안찍는것도 아니고 아예 날 찍음. 당황스러웠음

⑻ 최대한 카운터에 서서 안찍히게 있는데 자꾸 뭐 물어봄;;

⑼ 다 싫지만 음성만 들어가는건 넘어가볼 수 있으니 스탶 뒤에서 얘기함.

⑽ 하지만 대답할때마다 카메라를 내쪽으로 돌림

⑾ 그러더니 스태프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출연자 옆으로 가게끔 함

⑿ 거절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촬영 끝남

⒀ 대표가 촬영 끝나고 나서야 나옴 (스탶들 다 간 뒤)

⒁ 일단 그 뒤로 손님들 와서 근무 마침

얘기(사전협의) 없었던거라 촬영분 안 내보내길 원한다, 얘기를 하는게 업무방해일지...

타당할지... 궁금해요.

(사전에 몰랐더라도 촬영 전에라도 미리 거절의사를 밝혔어야 했는지, 안밝혔으면 어쩔 수 없는지)

또,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으면 이러한 촬영을 동의한건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호저256

    화려한호저256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거부가능합니다. 본인이 원치않는데 이것이 촬영분이 나가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직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얼굴을 노출시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사전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촬영된 내용의 공개 또는 사용도 제한할 수 있어요.

    촬영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이 강제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잘 안 읽고 서명을 했다면 본인의 부주의일 수는 있겠습니다.

  • 일단 촬영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 얼굴을 찍는 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얼굴이나 목소리를 촬영하려면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하고, 근무 중 촬영은 회사와 직원 간 합의 또는 계약서에 관련 촬영 동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촬영분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사후에 촬영분 삭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촬영 동의 없는 개인권 침해 문제라면 회사 내부 인사나 노무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업무에 관한 영상·사진 촬영 및 홍보 활용 동의’ 같은 문구가 있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되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