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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3.11.27

외부공사 작업시 작업사진 불법유무가 궁금합니다

건물관리자 입니다 외부에서 작업시 작업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찍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찍지 말라는데 찍으면 불법인지

동의 없이 일부 신체만 나오는 작업사진을 촬영하는건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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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 현장의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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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관리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사진에 대하여 촬영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작업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에서 촬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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