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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오솔개267
신랄한오솔개26722.07.07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19년 부터 2022년 5월에 자의로 그만두었고

5월 바로 이직하여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후

1달 만근으로 일을하다 사장님께서 그만두라는 통보를받고

6월 임금을 받은후 지금 구인구직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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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 바로 이직하여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후

    1달 만근으로 일을하다 사장님께서 그만두라는 통보를받고

    6월 임금을 받은후 지금 구인구직중입니다

    사유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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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 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에서 권고사직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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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작성하는 등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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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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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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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입증이 문제될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리 없지 18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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