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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표범264
겸손한표범26422.06.24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제가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2021년 10월 8일 - 15년 근무한 직장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 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 - 현 직장에 재 취업해서 현재 (6월 24일) 근무 중 입니다.

현 직장에서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은 사장님하고 저랑 둘이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고용하기 힘들 것 같으시다고

7월 말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길 권유하고 있어서

7월 말까지 근무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는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위와같은 상황이면 7월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조건인가요?

속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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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말 퇴사로 가정할 경우, 공백기 7개월을 제외한 근로기간은 11개월이며 주 6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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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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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요건 외에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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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2021.2.1.~2022.7.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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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18개월내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7월 말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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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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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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