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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한건설사가 근로기준법 3 가지를 위반하였고 제가 그 3가지를 한꺼번에 고발 했다가 회사의 불성실로 인하여 그 고발을 취하하고 3 가지를 나누어서 재고발 하고자 하는데 감독관은 같은 건으로 재고발 안된다고 합니다..
맞는 해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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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번 취하한 고발건에 대하여는 다시 고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하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시 처벌불원서를 냈으면 재진정이 안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소고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