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무단 결근 3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3일이상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무단결근에 대해 조사는 한다면서 3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해임은 시키지않고 감봉이나 경고로 끝난것 같은데 이조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대해서 징계처분 등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무단결근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진술은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있나요.
직원이 회사 사규상 징계 사유 등 문제 있는 행동을 해서
인사조치를 위해 조사를 하는건데,
다만,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니 단순히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냥 "부당하다"고 답변드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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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측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의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조사하면서 굳이 시간대별로 개인적으로 뭘 했는지 조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이상 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회사측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무단결근한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실 수도 있으나 앞서말씀드렸듯이 징계해고대상이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생활을 조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조사위원회를구성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그 사유까지 확인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시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해고보다 경한 징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단결근 기간 중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이라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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