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관하여
제가 고소나고발을 진행할때 뭔가 미심쩍인 부분이 있어 한 회사의 통제를 받는 하부? 건설사들3곳을 한꺼번에 고발한 것을 각 건설사 상대로 분리해서 고발을 진행할려고 한다고 했는데
조사관이 안된다 한번에 몽땅 고발한 것이니 이걸 취하해야 된다.또한 취하된 건으로는 재 고발이 안된다. 라고 했고
또 된다고 해도 분명 검사가 각하 할것이 분명하니 할 필요를 없을것 같다 . 각하 될것인데
진행한다는 것은 업무방해다 라고 한 조사관을
고발인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자기의 일
직권이나 권한도 없으면서 각하 될것 처럼 속단하여 막을려고 한 조사관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어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 남용 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