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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21.07.01

자전거를 다시 팔수 있을까요?

도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범인은 공개 수배되어 잡히고

원주인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공판기일도 잡혀 있어요

원주인에게 배상 판결이 나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다른곳에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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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판매해도 원주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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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 즉 미리 도품임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본인의 소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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