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다시 팔수 있을까요?
도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범인은 공개 수배되어 잡히고
원주인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공판기일도 잡혀 있어요
원주인에게 배상 판결이 나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다른곳에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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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판매해도 원주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 즉 미리 도품임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본인의 소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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