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전거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자전거를 되팔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난 자전거를 모르고 구입해서 보관 중입니다
원주인은 범인이 잡힐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네요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자전거를 되 팔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일까요?
범인이 잡혀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자전거는 누가 소유할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의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품 유실물 특칙에 따라 원 소유자는 도품을 구매 한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인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해당 도품이나 유실물의 특칙에 대하여 처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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