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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21.04.18

도난 자전거 법적으로 가능한 보관기간은?

도난 자전거를 모르고 구입했어요

범인은 공개 수배중이고 원주인은 범인이 잡힌후 자전거를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할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가네요

범인이 잡히면 보상은 어떻게 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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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자는 도품에 대하여 도난시부터 2년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 경우, 범인이 질문자님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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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으로 원주인은 질문자가 해당 물건이 도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가액을 지불하고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임의로 처분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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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관기간을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자전거를 반환할 경우 범인에게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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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난된 자전거를 언제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령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도난 자전거를 구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도난자전거를 판매한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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