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국내+국외 손익합산 가능할까요?
이번에 국내주식 양도거래를 하여 양도소득세 x천만원 확정인 상태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니 해외주식 손실이 나면 통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국내주식 양도세가 5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해외주식 손실 3000만원까지 낸다고 하면
통산해서 2천만원만 내면 되는거 일까요?
국내주식 양도세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아니고 에스엠 공개매수로 국내주식 양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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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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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상반기 양도분의 경우 8월 말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해외주식은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게 되므로 일단은 8월 말까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고, 다음년도 5월 합산신고하면서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국내주식의 양도세 기한 내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먼저 납부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국내+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내주식 5천만원 차익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