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같이 재활용 안해서 섞어 버리면?
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같이 재활용 안해서 섞어 버리면 과태료 같은거 내야 하나요?
과태료를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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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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