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같이 재활용 안해서 섞어 버리면 과태료 같은거 내야 하나요?
과태료를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