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 차량보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성실사업자 관련해서 신고중입니다.
업무용승용차 ( 벤츠 ) 1대
업무영승용차 (셀토스) 1대
이렇게 2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은 보통은 임직원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성실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차량1대는 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인정가능하나,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전용보험이란 사업자, 직원 등 업무관련자만 보장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관련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이 없음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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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의 50%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대인 경우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2대이상인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1대초과인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대해서는 임직원 적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금액이 50%로 감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전연도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차량 1대는 업무사용금액비율의 50%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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