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 리스, 렌탈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이 없음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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