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에서 이기고 원직복직 명령 받았으며, 이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판정서 나오기 전에 퇴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사측이 중노위에 불복해 재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측이 재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에 대해 재심의 실익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 재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과 상관 없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면 중노위 재심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퇴사하였다면 인정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측에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도중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재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확정여부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재심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심을 원치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가지고 회사와 화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