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판사도 많이 들어 오고 중노위 결정이 거의 법원급 판단에 준합니다.
따라서 지노위 + 중노위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노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노위에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데 근로자는 여기에 보조참가하여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중노위 결정 소송에 대한 법무처리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