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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이나 카톡.문자로 월세 환급 진행하라고 합니다. 환급 진행시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납입내역 등으로 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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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