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
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 퇴실하면 알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퇴실했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 봤는데 제 계좌번호가 안 보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고 보통 반환을 하려고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연락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