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양수자와 양도세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신고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된 영업권(권리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