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분이신데 인력사무실에서 신소하면 안될분을 올려주시는바람에 근로취소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1. 3개월에 지난 근로자라도 취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취소가 가능하면 이미 지급된 입금에 대해서 내용증명이나 임금반환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3. 근로자가 입금반환을 거부할경우 무슨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소득이나 4대보험 신고와 임금은 무관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임금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