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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4.03.1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부당해고 되어 퇴사한 상태인데요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정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어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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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년 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5년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입증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공소시효 5년으로

    5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부터 작성해야 하므로 입사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한 후에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