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치료 받으신 후 대략 1만원 이상이 넘으시면 청구 가능 합니다. (단 실비 가입 년월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 수 있음)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 근래 보험사에서 치료목적 의사 소견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한 날로 부터 3영업일이내 지급 특이사항 없을 시 지급 되는 기준 입니다
치과의 경우 영수증 보시면 우측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중 본인이 낸 금액 한해서만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레진이라면 급여 부분 보상 가능 하고 이 또한 실비 공제금 최소 1만원이 넘어야 청구 가능 합니다. 치과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약관상 면책 사항입니다
위 감기와 동일하게 특이사항 없을 시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