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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레오파드269

눈부신레오파드269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1인인데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급여받는동안 해외여행은 못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급여 끝나는 마지막 날

여행가는건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유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을 한 일자에 해외 여행중이라면 허위 구직활동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 해외여행 간다면 허위 구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여행은 갈 수는 있으나 해당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