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 하면 여행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장생활 10년하고 2월말로 퇴직을 합려고 합니다. 2월말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 15일~ 7월15일(3개월)까지 미국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행기간중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지요?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여행으로 못 받은 기간 만큼 여행후 귀국하여 모두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여행 떠나기전 고용부에 사전 신고해야하나요?
차라리 여행 다녀와서 신청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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