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는
별도의 선임비가 들어가며 그 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