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코자하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정주부인 아내명의로 하는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 직장인인 제 명의로 하는게 더 좋을까요?
1. 절세는 어느방향이 더 나은지 (기존소득이 있는쪽과, 없는쪽)
2. 여성대표 관련지원 사업 유무 등...(경력단절, 여성사업자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지)
어느 방향이 더 좋은방향일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신분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본인명의로 한다면 현 회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부서장, 인사과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여부는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