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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3

토지와건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건물에 윗대부터 해서 100년가까이 살다 도시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섬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도시로 나와 살다 보니 폐가가 되어 버림) 철거 비용을 지원 받고자 군청에 문의한 결과 건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 인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그 소유주는 30년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건물 철거를 하려면 군청에서는 그 후손들의 철거 동의서를 전부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누군지도 모르며, 동의서를 받아 오는것도 어려울듯 합니다. 이럴 경우 건물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지요?
지료등은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지도 몰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등도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보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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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유한떄까치158
    부유한떄까치15819.05.13

    안녕하세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해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건물소유자가 사망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등기부상 명의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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