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건물에 윗대부터 해서 100년가까이 살다 도시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섬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도시로 나와 살다 보니 폐가가 되어 버림) 철거 비용을 지원 받고자 군청에 문의한 결과 건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 인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그 소유주는 30년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건물 철거를 하려면 군청에서는 그 후손들의 철거 동의서를 전부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누군지도 모르며, 동의서를 받아 오는것도 어려울듯 합니다. 이럴 경우 건물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지요? 지료등은 당연히 건물주가 다른지도 몰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등도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보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