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것도 번거롭고 매년 수익250만원 미만으로 매도후 장기투자를 하려는데,
미국주식 년수익 250만원미만시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2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셨다면
원칙은 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기에 굳이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도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신고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25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따로 소득신고 안하셔도 되는 것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로 세금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보다 절세 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계산 방식을 통해 신고하셔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냥 250넘어가면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익의 22%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신고를 권하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실제로는 신고 안해도 괜찮았습니다.
성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