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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년수익 250만원미만시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신고하는것도 번거롭고 매년 수익250만원 미만으로 매도후 장기투자를 하려는데,

미국주식 년수익 250만원미만시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2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셨다면

      원칙은 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기에 굳이 안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도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신고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25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따로 소득신고 안하셔도 되는 것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로 세금 공제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보다 절세 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계산 방식을 통해 신고하셔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냥 250넘어가면 그 이상금액부터는 수익의 22%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신고를 권하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실제로는 신고 안해도 괜찮았습니다.

      성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