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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 계좌 통산 250만 이하인데 신고해야할까요?

저는 미국 주식만 운용하고 있고 2023년 매매 내역을 보니

A 계좌 : 560만원 수익

B 계좌 : 360만원 손해

2023년간 거래 내역을 보니 이런 상황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원칙상 신고하는 게 맞긴한데, 250만원 수익 미만이라 신고 안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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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계속하여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작성장님의 경우 증권사가 두 군데의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가 없으면 신고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 신고를 해주는게 깔끔하긴 하지만 세금 낼 것이 없어서 신고까지는 조금 애매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