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주식만 운용하고 있고 2023년 매매 내역을 보니
A 계좌 : 560만원 수익
B 계좌 : 360만원 손해
2023년간 거래 내역을 보니 이런 상황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원칙상 신고하는 게 맞긴한데, 250만원 수익 미만이라 신고 안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계속하여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작성장님의 경우 증권사가 두 군데의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가 없으면 신고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 신고를 해주는게 깔끔하긴 하지만 세금 낼 것이 없어서 신고까지는 조금 애매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