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상장주식의 1년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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