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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니요?

영흥 남동 화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남동 - 세아 - 상명 전 상명과 계약을 하고 일을 했고요?

이런경우에 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고 누가 줘야 하는건가요.

5월 말에 50%인원 감축. 공고가 뜨고 7월 26일에 전체 해고 통지가 온 상황 입니다.

5월 임금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6월임금은 7월 말이 금여날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회사 측에 관련 대금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