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니요?
영흥 남동 화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남동 - 세아 - 상명 전 상명과 계약을 하고 일을 했고요?
이런경우에 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고 누가 줘야 하는건가요.
5월 말에 50%인원 감축. 공고가 뜨고 7월 26일에 전체 해고 통지가 온 상황 입니다.
5월 임금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6월임금은 7월 말이 금여날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회사 측에 관련 대금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