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주식 소각을 통한 유상감자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취득가와 감자금액의 차익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더존에 입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ㅠ
소득구분은 153번 의제배당으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과세구분이나 금융상품, 조세특례나 유가증권표준코드 이런거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과세구분의 일반과세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법인 B52를 넣는데 이것은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특례는 NN(조세 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유가증권 코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