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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12.29

배당소득세 신고 회계프로그램 입력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주식 소각을 통한 유상감자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취득가와 감자금액의 차익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더존에 입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ㅠ

소득구분은 153번 의제배당으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과세구분이나 금융상품, 조세특례나 유가증권표준코드 이런거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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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과세구분의 일반과세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법인 B52를 넣는데 이것은 소액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특례는 NN(조세 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유가증권 코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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