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C형 )

  1.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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