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C형 )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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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급여DC을 진행중이나, 퇴사시에 직전3개월평균임금X근속연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퇴직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지급시 퇴직급여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식으로 지급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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