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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5

도로주행 우회전 신호 빨간불 초록불일때까지 기다리나요?

우회전할때 건너편 횡단보도 신호등 말고 내 앞에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하고 초록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

오른쪽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서행으로 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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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한번 정차후 주행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섰다가 가고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췄다가 가야 되는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멋진천인조163입니다.

    앞에 빨간불일땐 일시정지 하시고

    우회전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시 보행신호때도

    일시정지후 서행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