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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24.04.13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고,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만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회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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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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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그 앞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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