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만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회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그 앞에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