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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뱀283
단정한뱀28322.05.13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때까지 기다리기?

요즘 우회전정책이 바뀌었는데 조금 헷갈리는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자가 들어섰지만 빨간불로 바뀐경우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보행자 주의하고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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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력히 하는 법 개정은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등 일때 보행자가 횡단 보도상에 있으면 지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 이후에는

    지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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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자가 들어섰지만 빨간불로 바뀐경우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보행자 주의하고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 횡단보도 상에 보행인이 있다면 비록 빨간불이라도 일시정지하신 후 보행자가 횡단을 다한 이후 통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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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변경된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조금은 기다린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진행 중 보행 중인 사람과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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