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때까지 기다리기?
요즘 우회전정책이 바뀌었는데 조금 헷갈리는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자가 들어섰지만 빨간불로 바뀐경우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보행자 주의하고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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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력히 하는 법 개정은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등 일때 보행자가 횡단 보도상에 있으면 지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뀐 이후에는
지나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자가 들어섰지만 빨간불로 바뀐경우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보행자 주의하고 먼저 지나가도 되나요?
: 횡단보도 상에 보행인이 있다면 비록 빨간불이라도 일시정지하신 후 보행자가 횡단을 다한 이후 통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변경된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조금은 기다린 후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진행 중 보행 중인 사람과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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