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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걸음
달팽이걸음23.11.16

산재 승인 기간은 얼마나 긴가요?

10월 31일에 다쳐서 일주일에 걸쳐 진단받고 접수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7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친것은 2m높이에서 추락헤서 무릅 인대를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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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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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관련 처리에 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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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신청서 등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지만 추가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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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명백한 경우 7일 이후 바로 승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경우에는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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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승인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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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기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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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 사고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2~3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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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요양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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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승인까지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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